공지사항
event_available 13.12.30 14:09:43

피부미용시술 부가세 시행

본문

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
2014년 2월 1일부터 모든 미용목적의 치료비에 10%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
메이저피부과에서도 정부시책에 의해
2월1일부터 피부미용시술에 10%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.

고객님의 치료비용에 가산되는 10% 부가가치세는
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익이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다시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.
번호 이미지 지점 제목 등록일
95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3/01/17 ~ 23/01/24 종료
23.01.17
94
기간 종료
-
23/01/17 ~ 23/01/24 종료
23.01.17
93 성신여대점 22.11.01
92
기간 종료
신촌점
22/07/04 ~ 22/07/13 종료
22.07.05
91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2/06/01 ~ 22/06/06 종료
22.05.23
90
기간 종료
-
22/06/01 ~ 22/06/06 종료
22.05.23
89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2/01/25 ~ 22/02/03 종료
22.01.25
88
기간 종료
-
22/01/25 ~ 22/02/03 종료
22.01.25
87
기간 종료
분당점
21/12/27 ~ 22/01/23 종료
21.12.23
86
기간 종료
-
21/10/06 ~ 21/10/11 종료
21.10.06
85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1/10/06 ~ 21/10/11 종료
21.10.06
84
기간 종료
-
21/09/15 ~ 21/09/23 종료
21.09.15
83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1/09/15 ~ 21/09/23 종료
21.09.15
82
기간 종료
-
21/08/11 ~ 21/08/16 종료
21.08.11
81
기간 종료
성신여대점
21/08/11 ~ 21/08/16 종료
21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