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event_available 13.12.30 14:09:43

피부미용시술 부가세 시행

본문

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
2014년 2월 1일부터 모든 미용목적의 치료비에 10%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
메이저피부과에서도 정부시책에 의해
2월1일부터 피부미용시술에 10%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.

고객님의 치료비용에 가산되는 10% 부가가치세는
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익이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다시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.